오늘이야기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대상.

개구리2 2021. 3. 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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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4차재난지원금을 치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만들기연구소는 다음에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4차 재난지원금'을 입력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검색 결과가 많이 뜨는데 여기저기 클릭을 하다 보면

대출유도 글이나 광고성 글들이 많이 나오네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에서 알아보시면 될 거

같아요.

부자만들기연구소가 들어가 보았어요,

 

4차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곳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에 들어가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신청하기를 누르면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안내>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속지급' 대상자 안내문자가 3월 29일(월) 

06시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 3월 29일(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 

3월 30일(화)에는 짝수, 4월 1일(목)에는 1인 다수 사업체에 문자발송
모든 분들에게 문자가 수신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멘트가 뜨구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1.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 : 연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업종(매출감소) :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경우

* 단,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집합금지 업종 제외)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4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4월 26일 이후, 확인 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5.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이런 내용을 확인한 다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하기에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기'를 체크해 줍니다.

그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입력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신청 접수 일정을 확인하시겠습니까?

확인 닫기

 

이렇게 오늘은 검색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자는 첫 날인 29일은

사업자등록증 끝 번호가 홀수, 30일은 짝수이며,

31일부터는 모든 신청 대상자가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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