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공 : 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 온라인은 10일부터, 현장에서는 17일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은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 재산기준과 타 사업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 지급한다고 합니다.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 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일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